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, 「유아교육법」에 의거 이천중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 및 설치)
이 회는 이천중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「운영위원회」라 한다.)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이천중리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제3조(위원의 구성)
- 1.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, 11명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 5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의 선출시기
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 다만, 경기도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.
제3조2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)
- 1.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2. 학교장은 선출된 위원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3.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조회 결과, 후보자 또는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는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,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
- 4. 제2항에 따른 조회에 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
제4조(선출관리위원회)
- 1.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- 2.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- 3.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- 4.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5.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선출)
- 1.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- 1) 전체 학부모 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(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등)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학생편에 발송하되 참석여부 확인과 불참시 위임장을 받는다.
- 2) 학부모위원 출마등록 및 등록자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, 선출일 전 전체 학부모에 발송한다.
- 2.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단 유치원교사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- 3. 지역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.
제6조(위원의 임기)
- 1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3.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7조(위원의 자격)
- 1.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2.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8조(위원의 의무 등)
- 1.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위원에게 회의,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2.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3.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.
- 5. 위원은 제19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9조(위원의 자격상실)
- 1.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- 1)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- 2)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
- 3)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- 4) 조례 제6조(겸임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)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
- 5)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- 6)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- 7)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․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
- 1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/li>
- 2.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,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(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) - 3.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4.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하다.
- 5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,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제11조(심의 사항)
- 1.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,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,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3.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 32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)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2)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- 3)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- 4)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- 5)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- 6)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7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- 8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- 9)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
- 10) 학교급식
- 11)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- 12)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
- 13)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4)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4.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- 5.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,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- 6.
- 1)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(1)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(2)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- (3)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(4)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2)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3)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제12조(서류제출 요구)
- 1.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2.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제13조(회의 소집)
- 1.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4월과 다음 해 2월로 정한다.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2. 임시회 소집 :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(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) - 3.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회의 일수는 연 30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4.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.
제14조(안건의 제출 · 발의)
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
제15조(회의 정족수)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,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6조(회의 공개원칙)
- 1.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.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 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.
제17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- 1. 「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
- 2.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3. 제1항의 회의록은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제17조의 2(의견수렴)
- 1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1)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- 2)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
- 2.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- 5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1)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호,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- 2)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- 6.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안건제안서를 제출하고 학생의 의견수렴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만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17조의 3(자생조직의 출석·발언)
학교 내·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 출석·발언 할 수 있다.
제18조(간사)
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19조 (위원 연수)
- 1.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)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
- 2)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
- 3)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4) 제1)호부터 제3)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3.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제20조(운영경비)
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21조(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운영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22조(학교발전기금 조성)
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(교육부령 제724호, 98.9.15)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- 1. 조성방법
- 1)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- 2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,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- 2. 출납 명령기관 :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- 3. 출납원 : 서무책임자
- 4. 접수처 :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 사무실(행정실)
- 5. 사용 용도
- 1)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
- 2)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- 3)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- 4)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의 지원
제23조(소위원회)
- 1.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2.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- 3.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4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5.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26. 3. 1.부터 시행한다.